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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7 [원주MBC] 원강수 시장, "고의 재산축소 아냐".. 판례는?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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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7 [원주MBC] 원강수 시장, "고의 재산축소 아냐".. 판례는?

[MBC 뉴스데스크 원주] ■ ◀ANC▶ 원주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착오였을 뿐 당선을 위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선 판례를 찾아 봤더니 축소한 재산액 자체보다, 비율이 핵심 쟁점인 '고의성'을 가리는 주요 변수였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지방선거 때 재산을 4억 8천만원 감액한 3억으로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원강수 원주시장. 원 시장 측은 재판에서 "캠프 관계자들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고, 당선을 위한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INT▶ 원강수 시장 "/혐의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그 부분은?/ 숨기는 거 없이 잘 준비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일부러 축소 신고"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과 접수를 맡았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보조원의 진술이 법정 증거로 쓰이는 걸 거부하고, 재산신고 업무를 맡았던 캠프 선거사무장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해당 선관위 사무보조원과 원강수 캠프 선거사무장, 원 시장 본인이 증인으로 나와 핵심 쟁점인 '고의성' 여부를 다툽니다. 검찰이 원 시장의 고의성을 의심하는 가운데 직접 고발한 선관위 역시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50억 정도를 가진 자산가가 4억 8천만원을 줄인 것과, 8억이 있는 사람이 4억 8천을 축소한 건 비율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SYN▶ 원주선관위 "실제로 확인해보니 일정 부분 축소하고 재산이 누락된 부분을 확인해서 고발 조치하게 된 겁니다" 선거 때 재산을 축소신고한 당선자들의 재판결과를 보면 직을 유지하느냐, 잃느냐의 중요 기준은 축소금액 자체보다 '축소비율' 이었습니다. 김홍걸, 조수진 두 국회의원은 각기 70억과 30억 정도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10억 가량을 축소했고, 결국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은 신고한 재산 3억 8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17억을 축소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끝내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원 시장의 경우 윤 전 중구청장처럼 축소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지만, 축소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 향후 재판에서 '고의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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