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усские видео

Сейчас в тренде

Иностранные видео


Скачать с ютуб 도급 소사장 근로자 지위 논란, 주의점은?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도급 소사장 근로자 지위 논란, 주의점은? 1 год назад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savevideohd.ru



도급 소사장 근로자 지위 논란, 주의점은?

#소사장 #근로자 #고용노동부 [앵커] 생산공정의 일부를 책임지게 해 부품을 생산하는 도급방식을 '소사장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1990년대부터 시행돼 오래된 제도이지만 근로자로 인정 받기는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0년대 국내에 도입된 소사장제, 생산공정의 일부를 책임지게 하는 도급방식이라 협력업체가 아닌 독립법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고,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더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소사장들은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논란은 끊임 없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관계에서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종속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 지원 단체는 소사장제도가 불법 파견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비판합니다. {김정열/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부대표/"다단계 하도급, 불법 파견 등을 조금 더 합법적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 소사장제도라고...구인*구직을 하면서 4대 보험 안 내는 대신 일당 5천원이나 만원 더 준다고 한다든가..."} 근로자 지위 인정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최근 창원에서는 퇴직 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세무서에 들렸다 뒤늦게 본인이 소사장으로 일한 것을 알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태형/변호사/"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에게는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 실질적 지배 아래 도급업체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아닌지 고용노동부의 면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email protected]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KN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knn_news   ▶KNN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ews.knn.co.kr/news 페이스북:   / knnnewseye   카카오톡: http://pf.kakao.com/_xaKgRV 인스타그램:   / knn.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1577-5999 · 055-283-0505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