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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는데요. 원샷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원샷법'의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부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이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종손회사 지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조정하는 등 지주회사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인수합병이나 합작투자를 할 때 적용되는 세제나 금융 지원 등의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원샷법'이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10대 대기업 적용에 제한을 두자고 주장해 왔는데, 입장을 바꿔 10대 대기업을 제외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