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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24년 10월 31일 (목) 1일1제 516일차 - 압수수색 7 дней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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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24년 10월 31일 (목) 1일1제 516일차 - 압수수색

10월31일(목) 형사법 [압수수색] 24.7급국가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해당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후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는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위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다면, 집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④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등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 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정답 ③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전 7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https://url.kr/RUF8lo . . 1일1제_미래인재경찰학원 👉https://lrl.kr/bm4Y . . [네이버 카페]_신과함께 👉https://cafe.naver.com/withsk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withs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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