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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0일(수) 형사법 [증거동의] 24.7급국가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동의에 대해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제1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고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서 위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③ 제1심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증거동의 간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해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③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전 7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https://url.kr/RUF8lo . . 1일1제_미래인재경찰학원 👉https://lrl.kr/bm4Y . . [네이버 카페]_신과함께 👉https://cafe.naver.com/withsk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withs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