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용인 산단 부지 토지주 “현시세 보상하라” "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savevideohd.ru
▶용인 산단 부지 토지주 “현시세 보상하라”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시 원삼면의 주민들이 사업 시행사와 토지보상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2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총 4개소의 반도체 생산 공장(Fab)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 일반산단은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일부 토지주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은 지난 2021년 9월 7일쯤 용인 일반산단이 '주변지역 적정시세'와 '주변지역 사업의 개발이익'을 반영, '현시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비대위는 약속한 현시세 보상을 충족하지 못한 채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해 11월 24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용인 일반산단의 각종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시행자가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완료되기도 전에 사업 편입토지 중 독성리 인근 약 3만여 평에 이르는 산을 불법적으로 벌목했다”고 전했습니다. (CG) 한상영 위원장은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스스로 불법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업시행자의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은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보는 점령군과 같은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CG) 용인시 한 관계자는 “중토위 협의조건에 따르면 보상협의 불가 사유를 명시해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협의 취득률(사유지의 =75% 확보)과 무관하게 재결신청 가능하다”며 “연합비대위는 '지난해 1월 본산단 착공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는 합의서의 전제조건을 미이행했으므로, 비대위와 체결한 협약서는 무효(사업시행자 의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수원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