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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제도 7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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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의료급여제도를 소개합니다. 자막내용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제도 국민의 보다 나은 의료생활,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제도! 하지만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필요한 때에 이를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나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종과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로 선정이 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의료급여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해야 하고,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의료급여제도의 지원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매월 6,000원으로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되어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대신 우선 납부됩니다. 또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본인부담 보상금제도와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하여 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가 지원 대상이며 신청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시 군 구/ 읍 면 동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별도 산정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현금급여 지원제도로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임신출산진료비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비는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비롯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 요양비,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 기침유발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보청기, 전동스쿠터 등 84개 품목의 보장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이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되는데요, 보장기관이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출산예정일에 60일을 더한 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 2종 상관없이 50만원이 지원되며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이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별도의 카드 소지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제도에서는 치아관련 지원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틀니와 치과임플란트, 그리고 치석제거 지원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치과 병・의원에서 틀니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에 방문 제출 등록 후 틀니를 시술받으실 수 있습니다. 틀니시술 지원은 7년에 1회 지원되는데요, 1종 수급권자는 20%를 2종 수급권자는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가 대상으로, 역시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에 방문 제출 등록 후 시술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당 평생 2개가 지원이 되며,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1종 수급권자는 20%를, 2종 수급권자는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치석제거 역시, 의료급여로 적용되는데요! 만 20세 이상 수급자라면 누구나, 연 1회 지원받으실 수 있고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종 수급권자는 1,000원 ~ 2,000원 2종 수급권자는 1,000원 ~ 15%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의료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질환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한일수가 있습니다. 상한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되는데요, 등록 결핵·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65일 그 외 기타질환은 합산하여 연간 365일입니다. 만일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 시 군 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등록 결핵·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은 1회 90일 연장, 기타질환은 1회 90일씩 2회까지 가능합니다. 연장승인 신청자 중 등록 결핵·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 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의 선택범위를 차기연도 말까지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는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조건부 연장승인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은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한곳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첨부 시 추가 선택병원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제도에서는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성분의약품을 중복 투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복투약 관리기준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 조제 받은 경우입니다. 최초위반의 경우 중복투약사실통지서를 발송하고 사례관리를 실시하게 되며, 2차 위반자는 3개월 동안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3차 위반자는 6개월 동안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시행하는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 진료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신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겐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겐 삶의 희망이 되는 의료급여제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의료급여제도의 오남용이 지속될 경우 수급권자의 건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제도의 신뢰도와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도, 시 군 구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가 방문, 전화, 서신, 자원연계 등을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적정의료 이용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 의료급여 제도 안내 등 수급권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성인암환자, 소아암환자,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의원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가 과도하지 않도록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제도’ 조금 더 행복한 내일, 건강한 미래를 위해 수급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권리의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 여러분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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