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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보고, 택스보고 기본상식 알아두기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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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보고, 택스보고 기본상식 알아두기

2019년의 개인 택스보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분들이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보고를 하실겁니다. 오늘은 미국 세금 보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4월15일까지 마감기간이며 마감일을 넘기면 페널티와 이자가 부과 됩니다. 만일 세금보고 시 필요한 모든 서류의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4월 15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세금보고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1월이 끝나는 지금쯤 여러분의 손에는 회사에서 받은 W2나 1099 Form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절세혜택을 위해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또는 본인이 직접 터보텍스나 크레딧카르마 등 e-file을 통해서 택스 보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연 소득이 6만 9천불이하일 경우에는 IRS 사이트 또는 전자제출 소프트웨어를 통해 연방 세금 보고와 주 세금 보고를 비용없이 무료로 직접 하실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터보택스로 택스보고를 하실 경우에 질문에 대한 답으로만 간단하고 쉽게 택스 보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저도 크레딧 카르마를 통해 작년에 택스 보고를 하였는데요. 크레딧 카르마 또는 터보 택스 사이트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체크하고 예상 환급액 또는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비교합니다.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맡기시더라도 시간을 조금 내셔서 전자제출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시물레이션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질문 하나하나 번역을 해서 이해하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결재 또는 보고를 하기전까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세금 보고 공부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세무사 또는 회계사만 믿고,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세금보고를 위한 보고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하지만 그 정보는 납세자인 여러분 본인이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절세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택스 보고를 하기전 기본적으로 알면 좋은 상식~ 건강보험, 우선 캘리포니아주를 예를 들어 우선 2020년인 지금 2019년 세금보고를 하실때 건강보험이 없었을 경우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2020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2021년에는 건강보험이 없을시,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은 1인당 695달러 또는 연소득 2.5% 중 큰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올해 기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자중 지난해 소득이 예상보다 높아져, 정부로부터 받은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을 도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도 생길수도 있을 겁니다. 겜블링 소득으로 인한 경우도 한 예 입니다. 납세자인 우리가 받을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 공제 혜택에는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에 제공되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과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는 가정을 위한 AOTC 크레딧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영주권 심사 중이신분들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EITC 혜택을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시겠지만, 현재로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한 기반인 정부 복지혜택을 받을시 영주권을 기각시키겠다는 법안은 무산이 되었습니다.(정정합니다. 2020년 1월28일 오늘, 뉴스에 복지혜택시 영주권 기각 법안이 시행될수 있다고 하네요. ) 미국의 시민권자 및 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는 1만불을 초과(FBAR), 해외금융자산은 5만불을 초과(FATCA)하는 경우에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은 5만불을 초과하는 금융계좌정보를 미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 시스템이 발전하면서,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대한 방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IRS 에 지불해야 할 세금이 생긴다면 일시불 또는 나누어 내실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나누워 낼시에는 최고 72개월동안 할부납부 등록비와 세액의 3% 이자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세금 보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짚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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