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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드립니다! / 회생의팁 #53

오늘은 파산 절차가 신청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신청인에게 꼭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파산선고가 나옵니다. 파산선고 직전에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납부명령이 나오는데, 보통은 30만원이지만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되니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면책절차는 면책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있으면 그 반대의 정도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대부분의 파산사건은 배당할 재산이 없고, 개인채권자가 없기 때문에, 파산 선고 후 3개월 정도면 대부분 면책결정이 나옵니다. 법원은 배당절차와 면책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일,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채무자에 대한 의견청취기일을 지정합니다.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일, 채권자집회는 배당을 위해서 각 채권자의 채권액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권자들끼리 얼마씩 나누어 갖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신경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절차에 해당하는 채권조사기일에는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견청취기일은 보통 채권자집회와 함께 열리는데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의견청취기일은 면책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참석하여 판사나 파산관재인의 질문이 있으면 사실대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의견청취기일은 개인회생에는 없는 절차인데, 파산절차가 그만큼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금융 신용, 개인회생/파산 및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김웅변호사에게 직접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모두의 내일을 위한 해방클럽' 카페의 주소입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 아래는 개인회생 자동 변제계획안 작성 프로그램 '투더코어'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의 주소입니다.(사용방법은 회생의 팁 12편 참고) https://tothe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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