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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로앤_직장내괴롭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하는 직원때문에 업무진행이 안돼요.

_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상습적, 허위로 하는 직원때문에 업무 진행이 안돼요. ✐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위해 인력이나 시간 및 비용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되고, 해당 신고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등 피해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 제재를 가할 수 있는바, 악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질서 훼손 ・ 문란, 성실의무 위반, 업무방해’ 등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들의 악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하여 직장 질서가 문란해지고 직장 분위기가 와해되는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노무법인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허위신고 #동료허위신고 #직장내괴롭힘악용 #직장내괴롭힘의무 #부당해고 #부당징계 #직장내괴롭힘재발방지 #노무법인로앤 #공인노무사 #노무전문가 #노무상담 #부당해고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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