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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6회. 빵~ 한번 했다고 차에서 내려 달리는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드는 상대방 5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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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6회. 빵~ 한번 했다고 차에서 내려 달리는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드는 상대방

66583 240411 (목) 생방송 4부 #2 욱~ 하다가 징역 3년! 블박 오토바이가 빵~ 했다는 이유로 쫓아와서 시비 걸다가 차에서 내려 달리는 오토바이를 향해 뛰어든 상대방. 상대차량이 욕설을 하다가 차에서 내려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폭행하려 하였습니다 오토바이로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직진 중이었습니다. 우회전인 차들이 2~3차로에 걸쳐서 줄지어 있었고 비어 있는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2차선에서 우회전인 차량에게 경고의 의미로 짧은 클락션 2회 누르고 직진하였습니다. 그 직후 우회전하던 흰색 소렌토 차량이 욕설을 하면서 옆 차로에서 위협적인 운전을 하였고 좌회전 후 차를 정차하더니 하차하여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너무 위협적으로 달려들어서 겨우 중앙선을 넘어가며 몸을 피했고 순간적으로 놀란 것과 급한 핸들조작으로 근육통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도 순간적으로 근육 경직 및 통증으로 신음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직접적인 폭행 행위 및 차량으로 막아서는 게 없기에 접수가 안 된다고 하였는데 운전자폭행으로 고소장을 재 접수해 볼 생각입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이게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도로에서 다시 마주치면 어떤 행위를 당할지 몰라서 배달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dcb****    2024-04-09 21:21 해당차량 일단 운전자 폭행(하차 후 달려든 부분), 특수협박(차량으로 쫓아오며 욕설), 도로교통법 위반 (난폭운전) 세 가지 죄목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4-11 10:18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는 더 이상 쫒아 오지는 않았나요? 영상 마지막에 아~ 하는 소리 들리는데 놀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급히 피할 때 몸이 경직되어 아파서 그런 건가요? dcb****    2024-04-11 10:23 경찰에 신고하면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숨어서 경찰 출동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 상황 이후로 다시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급성 스트레스와 및 핸들 급 조작으로 복통과 목, 허리 쪽 통증이 갑자기 심하게 왔습니다. 처음에 경찰서 방문 시 단순 위협으로는 죄가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2주 진단 나와서 진단서 토대로 폭행 적용 가능할 것 같아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4-11 10:25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도 특가법 위반 (운전자 폭행) 적용된다고 하던가요? 오토바이는 몇 CC인가요?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dcb****    2024-04-11 10:29 오토바이는 155cc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이 적용되는 이륜자동차입니다. 진단서 들고 재방문 했을 때 경찰에서는 폭행이 맞는 거 같다고 하셨으나 영상은 보지 않은 상태였고 고소장에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다음날 등기로 접수했습니다. 방문 당시 운전자 폭행만 기재했으나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추가했습니다 dcb****    2024-04-11 10:31 운행 중인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진술서 상으로 보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4-11 15:03 155cc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맞네요^^ * 의견 * -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에 해당합니다. - 특수협박과 난폭운전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큰 거 하나만 형사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 125cc 까지는 운전자를 폭행해도 단순 폭행에 해당됩니다. - 125cc 초과는 운전자 폭행으로 특가법에 해당됩니다. -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PD,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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