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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방위사업청 제도] ① 방산업체, 경영 부담 줄고 자율성 높아진다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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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방위사업청 제도] ① 방산업체, 경영 부담 줄고 자율성 높아진다

[국방뉴스] 2022.01.19 [2022년 달라지는 방위사업청 제도] ① 방산업체, 경영 부담 줄고 자율성 높아진다 국방뉴스는 달라지는 방위사업청 제도를 사흘 동안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민간 방산 업체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방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자율성이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조다니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에 대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지체상금 제도와 착수금 사용 기간이 개선됐습니다. 먼저 지체상금은 계약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으로 기존 제도에서는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돼도 체계업체가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했지만 방산물자 지정 등으로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이행이 지체될 경우 협력업체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개선됐습니다. 지체에 책임이 있는 업체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협력업체를 선택의 권한이 없었던 체계업체는 지체상금을 면제받는겁니다. 지체상금 제도 개선이 방산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납품지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소송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착수금 사용기간 제도 개선은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180일이었던 방산업체의 착수금 사용 기간을 최대 360일로 확대하는겁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출이 계획된 금액에 한해 착수금을 신청할 수 있어 반기별 반복되는 행정소요와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이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방사청과 업체의 행정소요를 간소화 시키고, 업체의 자금운용에 유연성과 자율성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경비와 일반 관리비 등 소비와 투자비목의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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