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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첫 출동' 123정장 징역 4년…'과실치사죄' (SBS8뉴스|2015.02.11) 9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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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첫 출동' 123정장 징역 4년…'과실치사죄' (SBS8뉴스|2015.02.11)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해경 경비정의 정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초기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겁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목포 해경 123정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체에 진입하지 않았고, 승객들에게 나오라는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아 부실 구조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정장인 김 모 전 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구조 현장 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123정 방송장비로 퇴선방송을 하거나 승조원들을 통해 퇴선 유도조치를 했다면 일부 승객들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퇴선 방송을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하고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 [김모 경위/지난해 4월 28일 기자회견 당시 : 승객 여러분, 총원 바다에 뛰어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 그걸(방송) 수 회 실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장의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승객은 탈출 가능성이 있었던 56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박종대/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 (김 전 경위가) 구조업무에 필요한 주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과실치사를 넘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되어도 (문제없다고 봅니다.)]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판결은 앞으로 민사 소송에서 정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http://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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