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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살인미수' 징역 15년 확정…"심신미약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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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살인미수' 징역 15년 확정…"심신미약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알바생 살인미수' 징역 15년 확정…"심신미약 아냐" [앵커]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끝까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정색 롱패딩을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 잠깐 주변을 살핀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몇 시간 뒤 밖으로 나온 남성의 다리에는 혈흔이 묻어있습니다. 47살 김모씨는 지난해 초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가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것이 범행 동기였습니다. 피해자는 "돈이 필요하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줄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개골과 손가락 등에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3차례 수술 후 의식은 되찾았지만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잔혹한 범행 방법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반성하고 있다며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김씨는 홧김에 폭행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을 더 낮춰달라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전자발찌 30년 착용을 명령한 원심 판결도 재범의 위험이 있는 만큼 정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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