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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2) 가지급금 발생원인과 세무조사 - 5분 특강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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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2) 가지급금 발생원인과 세무조사 - 5분 특강

■ 조남철 세무사 전 화 : 1644-7006(070-5057-5697)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cnchul​ 상담문의 : http://nextsemu.com​ 전문분야 : #법인전환​ #이익소각​ #차명주식​ #가지급금​ #가업승계​ 세금전문 소 속 :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대표저서 : 조선생의 절세황금키,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 절세미인 가지급금이 발생 원인에는 회사 임직원, 주주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회사 대표와 친인척의 개인적 법인카드 사용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에 대한 급여지급하는 경우, 정관 규정에 의하지 않고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지급금 발생은 세무조사의 타겟이 됩니다. 장부상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계정이 있다거나, 가지급금 계정의 계정대체를 안하는 경우 불신의 회사로 지목되어 인정이자는 잘 계상하였는지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처분은 잘 하였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결산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계상한 경우 결산 시에 상여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결산은 통상 3월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고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산시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귀속은 2월, 지급은 3월이 되어 4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결산 시 상여처분을 안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귀속연도의 12월이 귀속월이 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지급한 날로 의제되어 다음날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익소각 #가지급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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