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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다치면 계약해지?..진주 수도검침원 업무환경 개선될까?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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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다치면 계약해지?..진주 수도검침원 업무환경 개선될까?

【 앵커멘트 】 (남) 진주의 한 수도검침원이 업무 중 허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관리·감독을 담당한 진주시에서 치료비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여) 진주시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이 아닌 개인 용역 계약직이기 때문인데, 부상을 입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CG] 진주에서 수도 검침 작업을 하다 허리를 크게 다친 A씨. 주민이 기르던 개의 공격을 피하려다 넘어져, 요추가 부러진 겁니다. 지난 2011년부터 9년째 검침원 생활을 이어온 A씨는 작업 도중 크고 작은 부상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치료비는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진주시 수도검침원(음성변조) "저희 같은 경우는 다쳐도 상해보험이 적용되는 게 장애가 80% 이상이 되야만이 보험을 받을 수 있고" ▶ 인터뷰 : A씨 / 진주시 수도검침원(음성변조) "그러니까 거의 못 받는다고 보면 되죠. " 검침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곳은 진주시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분은 용역노동자. 진주시의 직접 고용 대상이 아니다 보니, 4대 보험은 물론이고 치료비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A씨 / 진주시 수도검침원(음성변조) "(다른 수도검침원은) 개한테 물렸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저희는 일을 해야 하니까 시간에 맞춰" ▶ 인터뷰 : A씨 / 진주시 수도검침원(음성변조) "일을 해야 하니까... 시청에 (자료를) 넣어줘야 하니까 개에 물린 상태에서 걸어다니면서 (일을 했죠)" [CG] 특히 이들은 작업을 한 달 이상 지속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게 되는데, 이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A씨를 비롯한 몇몇 검침원들은 몸을 다쳐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근로 일수를 채우기 위해 가족들이 대신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진주시 수도검침원(음성변조) "너무 억울하고 제가 놀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업무를 보다가 이렇게 됐는데, 저번에 큰 사고 3건은 온 가족들이..." ▶ 인터뷰 : A씨 / 진주시 수도검침원(음성변조) "저는 누워있고 온 가족들이 고생을 하면서 뛰어 다니면서... 제가 계약이 (해지가) 될까봐..." 사실상 검침원들을 관리하는 진주시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이상, 치료비 지원을 비롯한 4대 보험 가입 등의 처우 개선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B씨 / 진주시 수도검침원 "우리가 아무리 다쳐서 입원을 하고 다쳐도 산재라는 것도 없고 시에서 직원들 병문안 오는 것도 없고 개인이 다 자비로 부담을" ▶ 인터뷰 : B씨 / 진주시 수도검침원 "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치료 받고 5~6백만 원 돈이 들어도 다 우리 자비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이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넣고 있지만,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에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선 진주시는 올해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심의에서 검침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현재 수도검침원은 개인 민간위탁 사업자거든요. 근로자가 아닙니다. 계약 내용에는 산재라든지 고용이라든지 4대보험 관한 낸용은 없습니다. (향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거나 하는 게 검토는 될 수 있는 겁니까?) 네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치료 대신 계약 종료를 걱정해야 하는 수도 검침원들. 이들이 받는 임금은 계량기 하나당 750원, 한달 평균 150만 원 수준입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진주시_사천시_하동군_남해군_산청군_함양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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