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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데 나가라고?... 날벼락 맞은 근생빌라_SK broadband 서울뉴스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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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데 나가라고?... 날벼락 맞은 근생빌라_SK broadband 서울뉴스

[B tv 서울뉴스 이재원기자] [앵커멘트] 근생빌라라고 아시나요? 다세대주택 건물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주택인데 대부분 불법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은 불법을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구청의 원상복구 명령에 이행강제금만 연간 수백만 원을 내게 돼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기사내용] 7층 높이의 해당 빌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1~3층에 사는 주민들은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무실 용도로 지어진 곳이니 빠른 시간 내에 주거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근생빌라였던 겁니다. 해당 주택에서 7년을 살아왔던 김동호 할아버지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김동호ㅣ서대문구 홍제동 00빌라 (88세) (기겁을 한 정도가 아니라 어지러워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꼬박 새웠다고요. 우리가 갈 때가 어디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산지가 나는 7년째 살고 있지만 딴 사람들 다 10년 다 넘은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갈 때가 있겠어요. 노인이)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주민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처음 집을 구입할 때 근생이라는 단어를 듣기는 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00빌라 거주민 (근생이라는 거는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몰랐지 사람이 잘 살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살 때도 근생이라는 게 뭐에 해당되는 건지는 잘 몰라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세대는 5가구. 당장 이사 가지 않으면 가구당 연간 400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구청에 진정서도 넣었지만 같은 답변만 나옵니다. 서대문구 관계자 (위반 건축물 절차상으로 보면 어쨌든 저희가 행정처리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대로 갈 거에요. 처음에는 시정 조치 나가고 그다음에는 촉구 나가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위반건축물만 양성시킬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안도 2014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한시적 방안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양산과 피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 tv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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