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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세무]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제4강)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그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대여 이자율이 시가인 이자율보다 낮으면 부당행위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한다(법령 88 ① 6호). 다만,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여 익금산입한다(국조법 3 ②, 국조령 3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자(국제거래는 이전가격세제) 문제만 발생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한다)에는 대여 이자율이 적정한 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한다. ①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법 28 ① 4호) ②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법령 61 ①) ③ 대손금과 처분손실 손금불산입(법법 19의2 ② 2호)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여러가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는 세무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다. 본 강의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관련된 세무상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제1강] 인정이자 계산요건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강]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제3강] 인정이자 계산방법 [제4강]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제5강]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요건 및 업무무관자산등 관련이자 계산 [제6강]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과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제7강] 자금대여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 웹(PC) 해설 보기 : http://bitly.kr/YfpI00 ★ 모바일 해설 보기 : http://bitly.kr/2h73yD 해당 해설은 무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매주 택스넷에서 발송하는 위클리 메일,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친을 통해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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