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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정세법 - 부가가치세법 (이수천 회계사) ■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이수천 | 공인회계사, 법학박사 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칭 정비(부가령 §3①, §33②) 2.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부가법 §10⑧, 부가령 §21의2) 3.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부가령 §11⑤) 4.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시 사업장 자동 정정(부가령 §14①) 5.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투자자문업 추가(부가령 §33②) 6.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부가령§35①17, §36①4) 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부가령 §40①10호) 8. 수입하는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부가령 §56) 9.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정비(부가령 §56 19호, 조특령§105②) 10.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부가령 §69⑲신설) 11.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부가령 §73⑦) 12.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부가법 §39①) 13.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법§42, 부가령 §84②, §113②) 14.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령 §113②) 15.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부가령 §87②) 16.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 합리화\ 17.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 18.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부가령 §90④) 19. 간이과세배제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 신설(부가령 §110④) 20. 간이과세자 경정시 일반과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준용하는 과세기간 조정(부가령 §111⑧) 21. 지방소비세율 조정(부가법 §72①) ※ 삼일아이닷컴은 삼일회계법인 100% 출자 자회사, 삼일인포마인(주)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http://www.samil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