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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교통사고 합의요령 - 이정도는 알아야 된다! 개호환자(식물인간) 편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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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교통사고 합의요령 - 이정도는 알아야 된다! 개호환자(식물인간) 편

교통사고 합의요령 - 이정도는 알아야 된다! 개호환자(식물인간) 편 식물인간 - 경직된 상태로 의식이 없고 대사기능만 남아있는 상태 신체 감정을 통한 기대여명과 필요한 개호인 수가 보상이 기준이 된다. 개호 - 곁에서 돌보는 행위 (= 간병) 여명단축 - 사고 및 부상으로 인해 수명이 일반인보다 짧아지는 것 개호인수 - 옆에서 돌봐야 되는 개호인의 시간 및 인원수 보상을 위해서는 기대여명과 개호인수가 가장 중요하다 ! 나이 50세 / 급여 300만원 / 환자 과실없음 개호환자나 식물인간의 경우 최소 사고 1년 6개월 이후에 감정을 한다. 1. 여명 단축을 명시한다. 50세 기준으로 60% 여명단축시 남은 수명은 12년 2. 개호인 수 - 8시간을 기준으로 1인으로 판명 일용 노임단가 = 2,865,808원 일용노임단가 일 130,264원 x 365 / 12 = 3,962,196원 12년 (144개월) 의 호프만 계수 112.6135 x 3,962,196원 112.6135 x 3,962,196원 = 446,196,759원 (약 4억4천6백) 300만원 x 180개월의 호프만 계수 134.6937 300만원 x 134.6937 = 404,081,100원 (약 4억4백) 사망에 가까운 장해라 위자료 1억이 예상됨. 개호비용 4억4천6백 + 상실수익 4억4백 + 위자료 1억 = 약 9억5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아는게 힘입니다. 카카오톡 상담 아이디 911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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