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усские видео

Сейчас в тренде

Иностранные видео


Скачать с ютуб 산재 요양종결 후 통증. 장해급여 12급 가능한 경우.10가지 넘게 있다는데..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산재 요양종결 후 통증. 장해급여 12급 가능한 경우.10가지 넘게 있다는데.. 7 месяцев назад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savevideohd.ru



산재 요양종결 후 통증. 장해급여 12급 가능한 경우.10가지 넘게 있다는데..

사고 후 통증, 장해등급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세부문의 : 여의도노무법인 02 6101 2982 대표문의 : 공인노무사 전경국 010 2472 2982 네이버블로그 : https://blog.naver.com/jkk2982 오늘은 일하다가 다친 후 산재로 승인 받고 산재처리되어서 입원과 통원절차를 거쳐 어느정도 치유가 되어 더 이상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종결통보를 받았지만 사고난 부위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경우 산재로 보상받는 방법은 없는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자주 계셔서 오늘은 통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산재장해등급 12급과 14급 외상에 의한 국소부위 동통장해 등급 판정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몇급? 보상액은? 현재 산재보험법에서는 통증에 대해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통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14급과 12급의 내용들 중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14급이나 12급을 받게 될 경우 보상금액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일 평균임금 18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4급은 55일분의 장해일시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55일 곱하기 18만원을 계산하면 99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만일 12급을 판정받게 되면 12급은 154일분의 장해일시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27,72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14급과 12급의 장해일시금 수령금액의 차이는 17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어떤경우에는 14급인지 어떤경우에는 12급인지 그 기준을 알수 있다면 12급에 해당되는 요건을 찾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2. 동통장해 심사대상이 되는 치료상황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국소부위 통증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소부위 통증에 대한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단계는 첫 번째 주관적 통증의 정도를 두고 판단하는데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는 진료기록부 및 vas 측정에 따른 통증정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병원진료기록부나 별도로 통증검사를 시행한 vas 통증측정결과 3이하의 결과가 나왔다면 애초에 장해등급 판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심사자체를 안합니다. 하지만 vas통증 측정결과 4이상의 결과가 나왔거나 진료기록부에 지속적인 통증호소 기록이 있거나 통증에 대한 적극적 치료행위로 말초신경 차단술, 관절내 국소 마취제 등과 같은 통증완화를 위한 각종 처치를 시행한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14급 또는 12급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조절목적으로 마약성진통제 항전간제, 항우울제 등을 6주이상 지속해도 호전이 없는 경우 동통장해등급 심사대상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염진통제 정도의 처치를 한 경우에는 대상이 안된다는 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이 있다고 해서 전부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등급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고상황 및 치료경과의 내용중 최소한 하나의 경우는 해당되어야 최소한 14급 장해등급을 판정해 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 복합(분쇄)골절이 있는 경우, 뼈가 3부위이상 조각난 경우를 말합니다. - 5도 이상 10도 미만 각형성 부정유합이 확인되는 경우. 골절부위 유합술을 시행했지만 일부 부정유합의 결과가 난 경우 그 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으나 관절면 1inch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이경우는 골절부위가 관절부위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관절면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그 정도를 두고 판단하는 경우이고 - 관절내 골절(관절면 침범) 후 치유되어 관절면이 잘 유지된 경우도 해당되는데 이 경우는 관절부위 골절이 이미 있었지만 치유가 된경우를 말합니다. - 그 외 감각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 피부이식으로 인한 감각이상이 있는 경우 - 레이노증후군 중증도 3단계 등의 경우에는 장해14급의 판단을 하고 있으니 해당여부를 스스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여기서 복합골절이 잇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골절된 뼈가 두동강이 난 형태의 골절이 아니라 3조각 이상의 형태로 골절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산재사고 당시 뼈 부위 골절상태가 3조각 이상이 난 후 치료했는데 vas 통증이 4 이상의 상태인 경우 14급은 부여 받을 수 잇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위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확인된다면 14급 장해등급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12급의 판단기준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14급에서 12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동통장해 14급과 12급의 판단기준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4급은 통증의 정도가 조금 적은 경우일 것이고 12급의 경우는 14급의 경우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조금더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 10도 이상 각형성 또는 회전변형에 따른 부정유합이 확인되는 경우 -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 -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되는 경우 - 운동신경손상 및 감각신경손상 모두가 확인되는 경우 -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위축, 신경마비 증세가 확인되는 경우 -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말초신경 차단술, 관절내 국소 마취제, 스테로이드, 고농도 포도당액 주입술, 통증 유발점 주사술 등)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 통증 조절목적으로 약물 복용(마약성 진통제, 항전간제, 항우울제 등)을 6주 이상 지속하여도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 - 레이노증후군 중증도 4단계이거나 손가락 절단없이 손가락 괴저 혹은 괴저 후 반흔이 있는 경우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하면 12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장해등급 14급의 경우와 비교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보일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통상적으로 외상에 의한 산재처리 후 통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14급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도 동통장해에 대하여 그냥 14급으로 결정해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통증의 정도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통증의 원인이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12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체크하시고 만일 여러분의 치료종결 후 통증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장해 12급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찾아낼 수 만 있다면 장해14급을 장해12급으로 상향조정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동통장해등급 14급과 12급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