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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KT&G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받은 국립대 교수가 보수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해당 교수는 해외 대학에 파견 교수로 나가 있는 중에도 KT&G로부터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인 A 씨가 KT&G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이 대학이 허용한 겸직 조건은 무보수였습니다. 하지만 KT&G 전자공시내역에는 A 교수에게 '보수'가 지급된 걸로 나옵니다. 최근 10개월 동안 지급된 돈은 5천6백만 원. 더구나 A 교수는 지난해 8월부터 소속 대학의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 파견교수로 나갔습니다. [학교 관계자 : "(교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해외, 미국으로 파견을 가셨습니다. (언제 돌아오시죠?) 2018년 7월 말에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A 교수는 취재진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미국에서도 "화상회의를 통해 사외이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외이사 경비 가운데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반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반납 항목과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KT&G는 KBS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통장 사본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국회 교육문화체육위 위원 :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충남대가 겸직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KT&G를 퇴직한 직원이 A 교수와 KT&G 사장을 각각 공무원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