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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캐나다 마크밀러 이민부 장관이 관계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임시거주자의 수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영주권을 주는 것 이라며 캐나다에서 캐나다 임시거주자의 신분을 이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늘려나가겠다 이야기했습니다 . 이민점수가 낮아지자 많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과 인도인들이 대거 캐나다의 학생비자로 입국을 하여 임시거주자로 머무는 일이 계속되자 캐나다는 총선을 앞두고 이민국은 이민점수를 올리거나 이민법을 개정하여 이들을 줄이는 방법에 착수 했고 일반 이민방법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임시거주자란, 캐나다의 노동자가 되기 위한 또는 이민자가 되기 전 단계로 경제활동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형태로 이는 캐나다의 주택난에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신분에 따른 불법적인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키기도 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거죠. 하지만 반대로 연방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캐나다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 신분 전환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뤄졌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방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최신 이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사이 외국인 노동자의 23%가 첫 취업 허가(Work Permit)를 받은 지 2년 이르는 빠른 시간안에 영주권을 획득했네요. 지난 2011~2015년 사이에는 이 전환율이 약 12%에 그쳤었는데. 5년 만에 두 배가량 높아진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고숙련 기술(higher-skilled) 부문의 2년 내 영주권 전환율은 23.9%로 가장 높았습니다. 결국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전문 자격을 받아 전문직으로 취업하여 이민을 한 분들의 수가 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비율은 2011~2015년의 18%에서 2016~2020년 36%로 크게 증가했고 이 부문은 기간 간 전체 전환율 증가의 45%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 후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자가 2년 내 워크퍼밋을 영주권으로 전환한 비율도 2011~2015년의 31.2%에서 2016~2020년 39.9%로 크게 늘어났다는 기록인데요. 이는 이민을 위한 가족형 유학이민의 수도 늘어난 만큼 이는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캐나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유학 후 이민은 타 직종보다 쉬운 일자리 확보와 아직은 많은 이들이 도전하지 않는. 영어능력에 따라 영어연수 후 9개월의 심화교육과정을 거쳐 취업연계로 이어진다는 특징과 아직은 다른 이민법과 관계없이 취업 후 빠른 취업 그리고 단기간안에 이민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나이에 관계없이 이민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임시거주자를 줄이고 영주권자를 늘린다는 캐나다의 방침은 결국 모자란 일자리에 인력보강을 의미하며 눈치빠른 준비만이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캐나다 간호조무사는 지난 24년간 전문과정을 연구하고 홍보하고 있는 와우캔닷컴에서 많은 도전자들을 보내왔으며 캐나다 밴쿠버에서 교육후 취업 이민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선착순 장학금 지원이라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오시면 취업자들의 인터뷰와 성공기를 보실 수 있으며 모집공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캐나다 간호조무사 모집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도전을 기다립니다. 그럼 캐나다 간호조무사 모집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도전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