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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발생과 소멸, 범위 등에 관한 분쟁은 일차적으로 특허심판원에서의 상표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상표심판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상표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심판의 심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특허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서 패소한 측이 소송의 원고가 되어 상표심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서 전담하는데, 상표법 제162조 제1항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 법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상표심판의 청구인이었든 피청구인이었든 상표심판의 심결에 불복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소 제기기간은, 상표법 제162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원장은 직권으로 30일에 추가적인 기간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원칙적으로는 30일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특허법원에서 심리를 마치면 최종 재판을 하게 되는데, 특허심판원에서의 심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반면 특허심판원에서의 심결을 취소하는 경우, 특허법원은 직접 소송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 여부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판을 거칠 때에는 상표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의 판결 이유에 따라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심은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이 해당하고, 2심은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이 되는 것이므로, 3심은 대법원으로 상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