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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8년 특검 수사로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는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도 추가 과세에 나설 방침인데, 이 금액이 최소 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논란은 차명계좌의 돈을 찾아갈 때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결과가 발표된 2008년 이후, 이 회장의 차명계좌 내 이자와 배당소득은 실명계좌에 부과되는 38%의 단일 세율만 적용받고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90%까지 소득세로 원천징수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52%p의 차액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세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에는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뒤늦게나마 과세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삼성 관련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서 계좌에 대한 인출·해지·전환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는 2008년 특검 발표 기준으로 4조 4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원금 자체가 컸던 만큼, 추가로 걷어야 하는 이자·배당소득 세금만 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과세 방안에 대해서 적법한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 저희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의 유권해석 문제도 있어서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적정하게,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세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소멸시효 여부도 따져 추가 과세액을 산정해야 하는 만큼, 실제 환수가 마무리되기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1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