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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압류해제시점과 압류해제방법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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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압류해제시점과 압류해제방법

법률사무소 금강 상담문의 070-7683-0303 홈페이지 http://www.geumganglaw.com/ 회생이나 파산 등 구제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부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해지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장이나 부동산, 자동차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인데요. 면책이 되면 이러한 가압류나 압류 집행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압류해제를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서 압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책이 되었다고 해서 압류해제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압류나 압류 사건을 결정한 해당 법원에 별도의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 시점이 조금 다른데요.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되었을 때 압류가 실효되기때문에, 이때부터 압류해제신청서를 통해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면책결정 후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실 때에는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면책허가결정등본과 확정증명원, 그리고 채권자목록정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들인데요. 채권자목록 정본에 압류 채권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끔씩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법원에서 동일채권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동일채권 확인서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은 채권과, 채권자가 압류를 한 채권이 서로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동일채권 확인서는 채권자에게 요청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만약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압류가 들어온 게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압류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라는 내용을 사전에 기재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목록 정본발급시, 압류채권과 면책채권이 같은 채권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압류해제신청을 할 때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의 경우엔, 면책 결정 이전에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기존에 집행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전에도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인가결정문 정본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본을 첨부해서 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채권자목록에 압류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두시면 동일채권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겠죠. 급여 압류나 통장압류처럼 ‘채권’에 압류가 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서류면 충분하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과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야합니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는 자동차등록원부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압류기재를 소멸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비용인데요, 이러한 서류를 첨부해야 압류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채권이나 부동산, 자동차에 압류가 집행되었을 때, 구제제도를 통해 이미 집행된 압류와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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