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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사의 행정업무는 어디까지?…법률검토의견서 최초 공개 [뉴스브릿지] / EBS뉴스 2024. 09. 09 8 дней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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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사의 행정업무는 어디까지?…법률검토의견서 최초 공개 [뉴스브릿지] / EBS뉴스 2024. 09. 09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최근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교사의 경우 지난해 중도 퇴직률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대로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작 본업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정업무 부담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교사들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박은선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일단 어떤 소송이 있었던 건지 궁금한데요. 선생님들이 교육부나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교사의 업무 범위 그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교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교육부가 보관 중인 보유 중인 법률검토의견서들이 있는데 이것의 공개 여부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전교조가 교육부를 상대로 처음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때는 2022년도인데요. 당시 이 문서들을 공개해라라고 했지만 교육부는 계속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비공개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고 이번 7월에 승소 판결을 전교조가 받음으로써 드디어 해당 법률검토의견서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서현아 앵커 통상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받은 자문 의견서라든지 법률검토의견서 같은 것에는 해당 문서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참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박은선 변호사 네, 그래서 사실 이 판결 자체는 오히려 법조계에서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공개 대상이 된 그 법률검토의견서의 내용, 내용이 바로 교사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업무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계에서 의미 있는 소송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 의미 있는 판결 내용 저희 뉴스에서 처음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범위, 선생님들의 업무 범위에 관해서 전교조와 교육부가 어떤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박은선 변호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행정업무하다가 교실에 가서 수업하면서 좀 쉰다 이런 자조적인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과도한 업무, 교사의 본연의 일이 아닌 일들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 대한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 서이초 사건 때에도 사망한 교사의 메모 중에 과다 업무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도 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교조는 이러한 과다 업무 또 업무의 비정상 이런 것에 주목을 해왔는데 특히 이제 2021년도에는 이렇게 교사가 채용이나 강사 채용 또는 어떤 수당 지급의 회계 또는 시설 관리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가 이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에서 실제로 검토를 해본 결과 위법이 맞다. 대표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회계법 이런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요구를 교육부에 했는데 교육부는 외부에 있는 법무법인 등에게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 위법이 아니라더라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채용이나 회계, 시설 관리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해왔다. 이것도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교육부가 법무법인에 의뢰를 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고는 했다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맞습니다. 전교조의 법률 판단에 따르면 분명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등에 위배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보면 각 학마다 학교 안에 이제 그 지위에 따른 업무를 다르게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면 교장은 학사 교무를 총괄해야 되고 행정직원은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그리고 교사는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 채용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서류들을 접수하고 어떤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이것이 과연 학생을 교육한다 이 문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교조는 법 위반이다. 그리고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걸 시키는 학교장이 있다면 이건 직권남용죄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교육부는 법률 검토를 해봤지만 아니더라. 외부의 법무법인들이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니 전교조가 소송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몇 년에 걸친 소송 끝에 받아낸 갑질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내용은 뭐였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5개의 법무법인 내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일단 채용 강사 채용의 경우를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한 곳은 한 법무법인은 채용 등을 교육에 포함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확장 해석이다. 따라서 위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곳은 제한적 긍정 입장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에게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일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채용 등을 지시하면 교사는 또 해야 된다. 또 다른 법무법인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학생을 교육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또 학교장이 시킨다면 채용 업무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4개 법무법인 모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나 예외가 필요하다라는 데 모두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제한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학교장이 지시를 한다고 해도 그 업무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선생님들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박은선 변호사 해당 법률검토의견서들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으로 인하여 법령에 규정된 교사의 수업권 등 협의회 교육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까지 이른다면 위법하다. 강사 채용 등 직접적인 교육 업무가 아닌 업무량이 과도하여 교사의 전문적인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위법하다. 또 직접적 교육 업무와 행정업무의 겸업을 할 때 이걸로 인해서 학생 교육이라는 교사의 주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에 이른다면 또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그 위법은 교사의 기본권 침해까지 야기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사의 기본권 침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대목인데 여러 곳에 법률자문을 해봤지만 교사가 채용, 회계 등의 업무를 하는 게 위법이 아니다라고 교육부는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조금은 난감해질 수 있겠어요. 박은선 변호사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 비공개를 유지해 온 것은 아닐까 싶어 싶습니다. 지금 초중등교육법만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회계법과 관련해서도 위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의 남은 과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나라의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교사의 수준이 과연 행정업무 처리 속도의 수준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육이 교사의 본업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부와 교육 주체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 교육청별로 공문 수를 제한하거나 행정실무사를 배치하는 것 같은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업무량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업무 범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이고 면밀한 어떤 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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