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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에 입국할때, 가지고 갈수 있는 현금의 한도와 구체적 정보의 모든것

우리가 헛갈리는 입국시, 가지고 갈수 있는 돈 한국은 1만달러 초과 소지 신고 기준이 개인인 반면, 미국은 가족입니다. 예를들어, 4인 가족일경우 한국은 1만달러씩 총 4만달러까지, 미국은 4인 가족 모두 총 1만 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보유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예로든다면,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통화에 대한 계산은 미국 달러 지폐, 동전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미국 개인체크 뒷면에 endorse 되어 있는 체크 , 머니오더,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 혹은 입국심사장 바로 전에 장소에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에 대해 체크한 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현금은 압수를 당하며, 나중에 관련 서류나 호소를 통해서 돌려 받거나, 일부는 수수료를 빼고,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시에는 출국공항 소재 CBP 사무실에서 외화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 세관에 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많이 시청하시고, 끝까지 보신후, 정확한 정보로써 실수가 없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채널 컨텐츠- 삶,정보,교육,노하우, Talk, Business. 1.미국 삶속에 모습 이모저모 2.한국 삶속에 모습 이모저모 3.미국에서 꼭 알고 살아야 할 정보 4.키다리 쌤과 Talk 5.키다리 쌤과 Business 엿보기 6.구독자 사연 소개 7.Road Driving 8.뉴욕 키다리 쌤과 실시간 만남 많은 방문과 좋은 정보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이버 TV : https://tv.naver.com/nykidarisam 미주 한국일보 : http://www.koreatimes.com 미주맘 : https://mijumom.com ondemandkorea.com - https://www.ondemandkorea.com/daily-life Instagram---https://www.instagram.com/nykidarisam... 비즈니스 문의: [email protected] 뉴욕 키다리쌤 후원 방법 : Venmo- email: [email protected] Paypal- email: [email protected] 이 영상의 다운로드 및 2차 편집을 금지합니다. © 2020 by 뉴욕키다리쌤. All rights are reserved. #미국입국시 #미국입국 #돈가지고가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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