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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약촌오거리 사건’ 검찰이 사실상 재심 방해…감찰 필요” / KBS뉴스(News)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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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약촌오거리 사건’ 검찰이 사실상 재심 방해…감찰 필요” / KBS뉴스(News)

16살 소년이 택시기사 살해범으로 지목돼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으로 어렵게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이 이 소년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것도 모자라 재심까지 방해했다며 감찰이 필요하다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검찰의 관행때문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살인범으로 몰려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최모 씨, 수감 중 진범이 붙잡혔는데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출소한 최 씨는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진범이 붙잡혀 자백한 점 등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고 개시 결정까지 걸린 시간만 2년 2개월, 그 사이 진범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단 48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한 겁니다. 죄없는 사람을 기소한 검찰이 이를 바로잡을 기회까지 사실상 방해한 겁니다. 결국 6개월을 더 끈 끝에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가 결정났고, 최 씨는 16년 만에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 : "그게 뭐 치유가 될 수 없는건데 그걸 누굴 원망하고 탓한다고 해서 제 20대를 보상받을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이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이 검찰의 항고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범 증거가 나왔고, 공소시효가 다가와 자칫 진범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항고했다고 봤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검찰의 오랜 관행 때문이란 겁니다. [박준영/ 변호사 : "혐의 없음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불복을 계속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해자와 억울한 옥살이 한 사람,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조사단은 검찰의 항고 과정에 감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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