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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차3법 #부동산정책 임대사업자분들 요새 걱정이 많으시죠?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한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가.. 결국 기존 임대사업자는 소급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휴~다행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를 하면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면해주겠다! 라는 달콤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어~ 그래? 그럼 임대 사업자 자진말소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4년, 8년.. 그때까지만 참을지? 그래서 오늘은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와 "자동말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께요~ 먼저 자진말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는 말 그대로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내가 자진해서 말소를 하는 거에요 이건 무조건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임대의무기간 2분의 1이 경과 해야만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진말소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임대차3법 때문에 임차인 만나기가 껄끄러운데..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를 하는데 동의 해 달라고 말하는 게 입에 딱 떨어지진 않죠?ㅠ 그래도 필요하면 해 봐야죠~ 이렇게 자진말소를 하면 세제 혜택 준다는 것들 다 못 받게 되나요? 이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 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 추징 하지 않습니다 또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가 되었더라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하지 않구요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