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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숨기고 임대차 계약...광양 '월세 사기' (뉴스데스크 2024.06.22 광주MBC) 3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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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숨기고 임대차 계약...광양 '월세 사기' (뉴스데스크 2024.06.22 광주MBC)

(앵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들이 '신탁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월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챈 건데요.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게 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준공된 광양시 옥곡면의 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1년 전, 이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 1천5백만 원을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월세 3개월 치를 보증금에서 삭감하는 조건으로 계약 기간보다 일찍 퇴거하기로 했는데 이사한 지 두 달이 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3개월치 월세를 삭감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사 나간 날에도 보증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 아파트 세입자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다른 세입자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나갔습니다.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자기네들이(시행사) 투자하는 데 써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들 피해자가 공통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대는 시행사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집 소유권은 시행사가 아닌 신탁회사에 있었습니다. 결국,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월세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계약서 어디에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뜻하는 서명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시행사가 이를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챘다고 말합니다.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법률구조공단에서) 보증금을 반환하고 안 반환하고 문제를 떠나서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다." 시행사 관계자는 정당한 계약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신탁은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불법 계약 아닙니다." 전체 4백여 세대 가운데 월세 세입자는 70여 세대. 피해자 중 한 명은 시행사 관계자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입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시행사의 경영 악화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매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양시 #아파트 #세입자 #신탁사기 #피해호소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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