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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판은 등록상표와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인데, 당사자들 사이의 상표가 상호 중첩되는지, 즉 특정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 내에 있어서 침해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심판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라 합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등록상표와 다른 상표의 관계에 대한 심판인데, 여기에서 등록상표와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상표를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확인대장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에 속함을 확인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확인대장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으로 구분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타인의 상표, 즉 확인대상표장이 자신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청구하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자신의 상표, 즉 확인대상표장이 타인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상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확인대상표장도 이미 별도로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령, A의 등록상표권과 유사한 B의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라면,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B의 상표는 애당초 상표등록이 되어서는 안되는 상표였습니다. 이렇게 상표등록이 되어서는 안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는 상표등록무효심판 제도를 통해 B의 상표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특허법원은 2007허5352 판결에서, A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고 하며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A의 등록상표권과 유사한 B의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B의 입장에서는 A의 상표와 자신의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확인을 받는다면 자신의 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B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법원의 상표침해소송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A가 B를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하여 B가 자신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A가 B를 상대로 법원에 상표침해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을 단순 참고로만 활용할 수 있고, 특허심판원의 판단과 다르게 A의 상표와 B의 상표가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상표가 사용되어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권리범위 확인심판보다 상표침해소송이 종국적인 해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0후289 판결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두 비교 상표의 중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고, 예외적인 상표사용권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상표법 제99조는 어떤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채 먼저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던 자는 계속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A는 이미 X 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중 B가 동일한 X 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경우, A는 B가 상표등록을 하였더라도 이미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X 라는 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A가 사용하는 상표와 B가 사용하는 상표가 동일한지만 판단하는 것이고, A가 상표법 제99조에 따라 X 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 A는 B가 A에게 상표침해소송을 제기할 때 상표법 제99조에 따라 선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