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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교단 총회 쟁점 정리..기성 '대의원 선출권' 자격 확대 12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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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교단 총회 쟁점 정리..기성 '대의원 선출권' 자격 확대

[ 앵커멘트 ] 성결교단 양대 산맥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정기총회가 모두 폐막됐습니다. 특히 총회본부의 재정비리 문제는 이번 기성총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박성석 기자의 보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정기총회에서는 총회본부 재정 비리와 전,현직 총무에 대한 특별감사 문제가 총회의 핫이슈였습니다. 특히 특별감사가 전 총무의 재정비리 관여 혐의는 묵인하고, 현직 총무의 운영비 지출내역만을 문제 삼아 편파성에 휘말린 겁니다. 김원천 목사 경인지방회 "감사 위촉 감사 선임 자체가 잘못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감사 내용을 믿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양측의 공방은 우순태 총무가 예산 집행 절차상 오류를 인정하고, 방만한 총회 예산 집행을 개선할 것을 약속하고 정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우순태 총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는 세대에 와 있는데 익숙하지 않다.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는 용기가 일어날 때 장기적으로 예수운동, 기독교운동이 발전될 수 있는 근거" 또 관심을 모았던 목사장로 임기 연장의 건은 부결됐습니다. 만 70세로 규정된 목사 장로의 정년을 1년 더 연장하자는 안건이었는데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3분의 2 동의를 못 얻어 부결된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안수 10년차 이상 지방 목사 장로에게 부여하던 총회대의원 선거권을 모든 지방회 대의원들에게 확대시켰습니다. 지방회 대의원들의 의견이 폭넓게 전달 돼 교단 민주주의가 더 한층 발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예수교대한성결교회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교단 헌장을 재정비하려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이 가운데 원로정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원로목사 장로 대의원권 조정 문제나 선거과열을 막기 위한 제비뽑기 개정안 등은 논의조차 못 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기성총회와 예성총회가 형제 교단인 점을 감안할 때 양교단 교류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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