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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유시민 측 "검찰, 재단 계좌조회 사실"...재판 전망은? / YTN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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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유시민 측 "검찰, 재단 계좌조회 사실"...재판 전망은?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이 사건의 파장은 어떻게 될지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단히 앞을 줄여보면 서울 남부지검에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금융조사부라는 게 있었고 금조부가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감도 느낀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이 재판은 왜 시작된 겁니까? [박지훈]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입니다.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죄냐 하면 한동훈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죄고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12월, 또 2020년 7월 무렵에 방송 등 또 인터넷 방송,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나를 누가 검찰이 노무현 계좌, 또 내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다.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고요. 이게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시민단체에 고발이 됐고 또 검찰에 의해서 명예훼손죄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래서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쪽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거냐.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그렇다면 내가 확인을 다 못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들여다봤다라는 확인서가 있는 거예요? [박지훈] 다른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실제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면 2020년 7월경에 방송에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검찰에 공문을 넣었습니다. 혹시나 노무현재단이나 내 계좌 들여다본 적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니까 서울남부지검에서 지금 같이 신라젠 사건 관련해서 계좌나 통보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2020년 7월입니다. 그 공문을 받고 일정 시간 지난 이후에 그렇다면 내가 입증도 못했던 것을 잘못된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하면서 2021년 1월에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내가 방송도 하고 평론도 하는데 그 부분은 사과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공문이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는 반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라젠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2019년 2월 무렵에 남부지검 금조부 등등에서 6개월간 유예를 했다가 확인했다는 것을 통지했다는 겁니다. 그건 국민은행에서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부지검 입장에서는 신라젠 관련해서는 그것을 얘기한 거지, 다른 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지금 공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셨습니까라고 하는데 밥 안 먹었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빵만 먹었다 이런 얘기를 되는 건데요. [박지훈] 그렇죠. 그 밥은 먹은 적은 없다라고 답변했다는데 사실 좀 궁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뭐냐 하면 계좌 추적을 일반인이 받는다면 상당히 불안하고 무서운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 등에서 얘기를 했는데 뭔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얘기를 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그런 걸 다 확인해야 됩니다. 남부지검, 서부지검, 지금 서부법원에서 하고 있... (중략) ▶ 기사 원문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 ▶ 채널 구독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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