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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재심기구 개선권고안 발표, 향후 어떻게 변경될 것인가? 그리고 이민신청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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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재심기구 개선권고안 발표, 향후 어떻게 변경될 것인가? 그리고 이민신청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Callinan report, 1년 만에 완성되어 공개되고보니... AAT 재심은 이민신청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자 법적권리입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될까요? 박창민 변호사 소개 - https://aussielife.org/notice/514 법무법인 박앤코 소개 - http://parklawyers.com.au/?lang=ko 이민문의는 법무법인 박앤코 - info @ parkcolawyers.com 알기쉬운 호주 이민법 관련한 강좌요청은 댓글 또는 이메일로 요청바랍니다. - changa @ gmail.com Disclaimer 영상 내 모든 안내는 법률조언 및 이민조언이 아니므로, 시청자의 선별적인 정보해석이 필요하며,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위해 반드시 법적자격을 갖춘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 등은 회사의 방향을 대표하지는 않으며, 철저히 개인자격의 개인 유튜브 영상에 국한됨을 밝힙니다. 판례의 변화나 법 해석의 차이에 따라, 영상 촬영 시점 대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 내용은 특히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시점의 정확한 이민법에 대한 전문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Callinan report -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 행정 재심 기구) 개선안 전 대법원 법관 Ian Callinan 의 AAT 개선안에 대한 전체 190페이지로 구성된 공식 개선안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었음 전체 37개의 제안내용, 그리고 각 관계자, 관계기관의 주장내용들에 대한 요약본이 최소한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된 상태 본 영상은 발표된 제안내용들을 감안하여, 향후 해당 개선안이 일부 또는 전체가 반영되게 될 경우, 최소한 이민심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심 (AAT review application) 을 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박창민 변호사의 예측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또한, 본 내용은 이민조언/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자 상황에 맞는 조언들을 전문가로부터 구하신 뒤,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Callinan report 에서 지적된 내용들 MRT 및 RRT 의 AAT 로의 흡수로 인한 살인적인 backlog 이민 재심 부서에 배정된 33명의 파트타임 재심위원들로는 적체된 사건들을 적시에 해결할 수 없음. 따라서, 법적 소양과 교육을 마친 변호사 출신의 재심 위원들을 풀타임 기반으로 추가 임명할 것을 권고함 AAT 사건들을 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케이스 관리관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며, 연방치안판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권고함, 이로 인해 사건배정 및 AAT 의 자원이 효과적으로 운용되어 빠르고 효율적인 재심사건 진행을 고려할 것 각 주별 AAT 담당부서별로 현황을 고려한 사건배정 및 관리가 되어야 함 앞으로 임명될 (신규, 재임명 등) AAT 멤버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 할 것을 권고함 각 재심위원들을 업무량에 따라 여러 부서로 전배조치하고 조정하는 것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음 재심위원들이 결정문의 작성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AAT 재심위원들의 '증거' 에 관한 재량권이 법적 제도로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음 Immigration Assessment Authority (IAA) 의 유지 및 운영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들의 인력확보를 통한 Counsel Assisting in the MRD 즉, 이민부서 지원 변호사 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신원조회, 인성문제와 관계된 이민사건들도 모두 MRD 이민부서로 배정할 것을 권함 이민 재심부서에 대한 예산배정을 조정할 것을 권함 이민 재심부서에 명령권의 부여를 통해, 명령 불이행 시, 재심신청을 기각할 권한 또는 심사속개 권한 등을 부여할 것을 권함 AAT 의 소환권한을 강화시키고 제도화 할 것을 권함 이민 분야에서 신청자 및 대리인이 재심위원을 지원해야 할 제도적 의무를 부여할 것을 권함 37개 제안내용 중 '이민' 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위와 같다. 박창민의 예측 AAT 재심위원의 추가 배정 쌓여있는 밀린 사건들이 조금씩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커보임 즉, 대기시간을 벌면서, 경력을 쌓거나, 타 비자옵션을 준비하는 가능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변호사 출신들의 재심위원 임명 Counsel Assisting in MRD 법적오류 (jurisdictional error) 의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행정소송의 가능성 또는 승산/기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AAT 사건 케이스 관리관의 선임 case dismissal 을 merits 기반에서 먼저 하게될 가능성 승산이 없는 사건들에 대해 fast track 사건진행의 가능성 AAT 재심기구 및 재심위원들에게 주어지는 권한 및 재량권의 강화 증거 관련 선별의 재량권 소환장 발부 등의 재량권 direction order 등의 사건진행 관련 명령권의 발동 및 불이행 시 사건 기각의 가능성 추가서류 제출 등의 의무 늘어나는 이민 재심부서의 예산 http://online.isentialink.com/afr.com... https://www.ag.gov.au/Consultations/P... #AAT재심 #이민법변경 #호주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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