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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전세금 안 돌려준다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2022.02.07/뉴스투데이/MBC)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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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전세금 안 돌려준다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2022.02.07/뉴스투데이/MBC)

지난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데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변호사 선임과 경매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요.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면 반송될 수 있고, 집주인이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소가 잘못됐다면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교부를 신청해 확인한 후 다시 발송하면 되고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 #전세금, #보증금, #신선한경제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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