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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봤자 최고형 '10호'"…소년법 뒤에 숨은 잔혹범죄 6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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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봤자 최고형 '10호'"…소년법 뒤에 숨은 잔혹범죄

【 앵커멘트 】 미성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통상 소년법에 따라 5호, 10호 등 숫자가 붙은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가장 세다는 보호처분 10호는 소년원에서 최장 2년간 생활하는 건데, 이렇듯 처벌이 약하다 보니 범죄는 더 잔인해지고 범죄의식도 못 느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달 여고생을 노래방과 서울 관악산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옷을 벗겨 성추행한 '여고생 폭행사건'. 가해자 10명은 모두 미성년자여서 통상 소년법을 적용받게 되는 데 반성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집단폭행 피해자 가족 "메시지 하는 걸 봤는데 주동자는 10호 받고 올게요. 하트 보내고. 자기네들끼리." 숫자에 호를 붙여 보호처분 기간을 정하는 소년법에서 10호는 소년원 송치 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로 가장 강한 처분이지만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 인터뷰(☎) : 집단폭행 피해자 가족 "(가해자가) 나 이제 10호 받겠지. 10호 받고 올게요. 소년법 최고 형이 10호라고 하더라고요. 법도 다 아는 애들인 거예요."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실제 재판을 받은 소년범 절반 이상은 보호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는 사이 소년범죄는 지난 10여 년간 50% 가까이 늘었고, 범죄 유형 역시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졌습니다. ▶ 인터뷰 : 윤영수 / 서울 예장동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소년법은 (형량이) 너무 작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잔혹한 범죄가 반복되는 만큼, 소년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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