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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과 명태균 간 수상한 돈거래...검찰 대가성 여부 수사 / YTN 6 часо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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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과 명태균 간 수상한 돈거래...검찰 대가성 여부 수사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명태균 씨에게 6,300만 원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김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또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조청래]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작년 12월에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말입니다. 보통 6월 1일날 선거를 했거든요. 6월 1일날 선거를 했으면 보통 당선인들은 선거날로부터, 당선된 날로부터 6개월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밥도 안 사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짓을 안 하는데 당선되고 난 뒤 두 달 뒤인 8월부터 김영선 전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회계 책임자를 거쳐서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뭔가 거래관계에 의한 돈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무슨 공천관계 대가나 이런 것 같으면 현금으로 몰래 줬겠죠. 그것도 이상하고. 또 하나는 당시에 국민의힘 의창군 재보궐선거구 공천이 5월 10일날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건너간 것은 당선되고 난 후 두 달 뒤니까 약 3개월 뒤에 돈이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천 대가 자금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이라는 분이 여론조사 업체를 두고 경남의 정치권 출마 인사들과 거래를 하는 사이니까 개인적 비리나 개인거래에 의한 법 위반이나 이런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일단 검찰이 명태균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서 가는 걸 검토하고 있다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자까지 포함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증거를 잡거나 명확한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회계 책임자를 통해서 여론조사 업체 대표에게 6300만 원을 줄 만한 일이 있을까요? [김만흠]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한 적도 있긴 하지만 여론조사 업체 대표라는 직함보다는 오히려 정치권 주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6300만 원 전달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는 빌려준 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시점에. 더구나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사안이 같이 겹쳐 있죠. 하나는 공천 개입 문제 논란이 일고 있는 도중에 이건 다른 사안으로 불거진 거죠. 정치자금법 위반인데요. 두 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거 관련해서 본인이 뭔가 공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돈거래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진행돼 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 자체가 지난번에 보궐선거 때 보고했던 정치자금 지출이 뭔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선관위가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여야가 이런저런 주장을 상당히 서로 달리해서 경우에 따... (중략) YTN 조청래/김만흠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3_20240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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