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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전남 신안군에서 이른바 '염전 노예'로 일하다가 그만둔 60대 노인에게 행정 당국이 주민세 등 독촉장을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전남 신안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0일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염전 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에서 날아온 세금 독촉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50년 동안 신안에서 염전 노예로 살아왔다고 주장한 67세 어르신 A씨에게 최근 신안군이 면허세 등 세금 독촉장 6~7장을 보냈다"며 "노숙하던 어르신은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고 주소지가 살아나면서 세금 독촉장이 날아왔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이 노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노숙생활을 하다 이번 장마 태풍기간에 위험이 높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50년 동안 일하고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사람에게 사과나 보상은 못 해줄망정 세금 몇 만원 받겠다고 독촉장을 보내는 신안군은 해도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돈 안주고 부려 먹은 사람이 나쁘지만, 염전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실상을 알고 있는 신안군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며 "합해서 몇만 원도 안되는 고지서를 보고 너무 열받아 글을 올리게 됐다"고 했다. 해당 글이 확산하자 신안군은 사실 파악에 나섰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민세 4건과 면허세 2건을 미납, 총 6건(6만 3,860원)이 체납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소지 변동 내역도 들여다본 결과 A씨는 2010년 3월 9일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에 전입해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확인됐으며, 이후 갯벌에서 조개와 낙지 등을 잡는 맨손업 면허도 땄다. 신안군은 A씨가 세금을 매번 체납한 것은 아니라며 관련 독촉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매달 거주지로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과거 염전에서 무일푼으로 일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고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뉴시스에 "A씨는 자라도 전입 이후 이곳 한 김 가공 공장에서 10년 동안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해당 공장과 A씨가 맺은 근로계약 내용과 A씨가 이곳을 떠난 배경을 확인하고 있다. 위법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혹은 고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작 : 정의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