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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수) 형사법 [죄형법정주의와 적용범위] 25.경간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한국인 유학생 甲은 일본 지하철에서 일본인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구법보다 법정형이 가벼워진 대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부칙에서는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① 甲에 대해서는 「형법」 제3조에 의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② 법정형과 관련하여 구법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법정형이 변경되었다면 甲에게는 개정 후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된다. ③ 甲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법이 시행된 경우 甲에게 신법을 적용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신상정보 공개명령제도는 일종의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甲에게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②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전 7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https://url.kr/RUF8lo . . 1일1제_미래인재경찰학원 👉https://lrl.kr/bm4Y . . [네이버 카페]_신과함께 👉https://cafe.naver.com/withsk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withs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