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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직장내 남녀차별 금지 적용대상이 5인 미만 전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남녀 노동자 사이의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불합리한 남녀 차별이 발생할 때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적용범위도 기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국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비율과 관리자 비율을 일정 수준에 이르도록 유도해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치로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05년 10%에서 2016년 20%까지 개선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부터는 연간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가 신설됩니다. 육아휴직 기준도 완화돼 해당 사업장 근속기간이 여섯 달 이상이면 보장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