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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2020.08.18.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폐지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제도 폐지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는 단기임대주택 4년으로 등록한 모든 주택(아파트,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오피스텔)과 장기임대주택 8년으로 등록한 ‘아파트’입니다. ‘자진말소’란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 의무임대기간의 1/2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말소가 가능. *‘자동말소‘는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는 것. 자진말소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서 반드시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함. 자진말소,자동말소 후 재동록도 가능할까요? 말소된 임대주택을 언제든지 재등록 가능.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되어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할수 없으며, 그외 나머지 주택인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오피스텔은 가능한데, 10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됩니다. #월드신뢰tv [240622] 월드신뢰TV입니다 일산아파트 전원주택전문. 강촌마을 정발마을 백마마을 호수마을등 숲세권과 역세권을 자랑하는 아파트 전원주택등을 소개합니다. 유투브와 블로그로 매물설명 및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일산지역 매매 전월세 매물 접수받고 있습니다 블로그:https://blog.naver.com/hdb4989 상호명 : 월드부동산 대표자 : 안순옥 전화번호 : 031-903-3800/010-4346-5667 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56.(마두동796)상가내 102-1 등록번호 : 41285-202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