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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분쟁 1위' 권리금…보호받을 길 열리나[MBN 종합뉴스]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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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분쟁 1위' 권리금…보호받을 길 열리나[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가게를 낼 때 상권과 단골손님 등 장사할 권리를 사고파는 걸 권리금이라고 하죠. 상인들에겐 피 같은 돈이지만 건물주의 갑질에 못 이겨 떼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상가 분쟁 1순위'였는데, 이 권리금을 보다 손쉽게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두 달 전 상가 1층을 빌려 치킨집을 차린 김영문 씨. 집까지 팔아 자릿세 명목의 권리금 1,800만 원을 냈지만, 나중에 가게를 떠날 때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권리금을 포기한 채 쫓겨나는 주변 자영업자들의 사연을 심심찮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영문 / 자영업자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아서 권리금을 떼일까 봐….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떼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늘 걱정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이 법제화됐지만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상가 임대차 분쟁 1위가 권리금일 정도로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가게를 직접 운영하겠다"며 권리금을 무시하거나, 새 세입자에게 높은 보증금을 받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식입니다. 이제는 권리금 회수가 더 쉬워집니다. 법원 판결로 건물주가 권리금을 제대로 못 돌려받도록 방해한 행위가 확인되면,보험사가 일단 세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소송을 통해 돈을 대신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분쟁 조정 후에도 건물주와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원석 / SGI서울보증보험 차장 "상가 건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험은 건물주 동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근목 VJ 영상편집 : 이우주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   #MBN뉴스#MBN종합뉴스#김주하#암대차분쟁#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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