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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들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아동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시민단체 등은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다섯 달 동안 전국을 돌며 만난 미등록 이주 가정 아이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국민만 출생등록을 할 수 있고, 외국인 아동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본국 대사관에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운 미등록 이주가정 등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인숙/국회의원 :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 어디에 얼마나 많은 이주 아동이 사회 안전망 밖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부도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관련법 제정은 더디기만 합니다. 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안이 2건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5월)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김진/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또다시 몇 년의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우리 사회의 현재를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할 소임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할 소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앞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외국인 이주민 증가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지 오래지만, 우리 국회는 여전히 외국인 인권을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