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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회. 경찰은 경찰청 지침에 따라 블박차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찰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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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회. 경찰은 경찰청 지침에 따라 블박차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찰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649, 1차로의 택시가 2차로로 거의 완전히 벗어났다가 길 건너편에서 손 드는 손님을 보고 갑자기 좌회전 (급유턴에 가까움), 경찰관은 블박차를 가해차량으로 지정, 아마 차선을 물고 있다는 핑계로 앞뒤 관계로 보았을 듯, 택시가 우측 깜빡이 켰었으면 100 : 0, 깜빡이 안 켰다면 차선을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었다는 점에서 블박차에게 억지로 10~20% [투표] 누가 가해차량? 1. 택시가 가해차량 (98%) 2. 블박차가 가해차량 (2%) [투표] 경찰은 택시가 완전히 2차로쪽으로 나가지 않았기에 앞뒤 관계로 봐서 안전거리 확보 못하고 전방주시 철저히 못한 블박차를 가해차량으로 지정,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경찰의 판단이 훌륭하다. (4%) 2. 웃긴다. (96%) 판례(89도777, 2001도5005)에서 후행차량은 앞차의 비정상적인 운행까지도 예상하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고내용의 경우 영상을 판독해보니, 진로변경시도 택시가 명확하게 후속 스타렉스에 앞서 선행차량으로 진행하고 있어 앞.뒤 차량 관계로 일정한 거리를 주행 중, 택시가 진로차로에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앞.뒤 차량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가 차선을 벗어나 다시 원래차로 상으로 진입하려다 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앞.뒤 차량에서 좌우차량 관계가 형성되므로, 종합적으로 볼 때 스타렉스 차량의 전방 차량 주의의무 태만과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현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투표] 이와 같이 판단한 지방경찰청의 이의조사결과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가요? 1.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경찰의 판단이 옳다 (1%) 2. 경찰서 판단보다 지방경찰청 판단이 웃긴다 (99%) [투표] 경찰관이 얘기하는 (경찰청 지침에 나오는) 89도 777, 2001도5005 판결을 그 경찰관은 과연 읽어봤을까? 1. 당연히 읽었고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1%) 2. 안 읽어 봤을 거 같다 (99%) 경찰청 지침에 나오는 유명한 대법원 판결 89도777 2001도5005 [투표] 이 두 판결을 경찰청 지침(앞뒤 관계, 바퀴 하나라도 아직 같은 차로에 있으면 앞뒤 관계로 봐서 무조건 뒤차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하라는 내용)에 적용시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적절한 원용이다. 2. 솔직히 무식하다고 생각한다. (100%) [투표] 위 두 판결을 읽어 보고도 앞뒤 관계에선 무조건 뒤차가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면 그 경찰관은? 1. 경찰청 지침에 충실하기에 칭찬해 줘야한다 2. 알고도 엉뚱하게 적용하는 건 더 나쁘다 (100%) [투표] 대법원 판결은 유무죄 판단이다. 대법원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유죄 판결된 것은 실제로는 상대 잘못이 훨신 더 큰 경우이고 피고인 잘못은 10~20% 정도? (많으면 30%)다. 라는 걸 나는 이제 알았다. (경찰청 지침에 씌여 있는 대법원 판결은 거꾸로 해석하면 된다~) 1. 이젠 알았다. (97%) 2. 아니다. 여전히 경찰청 지침이 옳다. (3%) 잘못된 경찰청 지침은 바꿔야,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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