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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세법②) 신축건물5년내 매매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적용해도 5% 가산세가 있다/환산가액,감정가액의 5%가산세/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절세TV/세무회계감사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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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세법②) 신축건물5년내 매매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적용해도 5% 가산세가 있다/환산가액,감정가액의 5%가산세/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절세TV/세무회계감사

다가구,다세대등 신축건물을 5년내 매매할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경우 5% 가산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감정가액으로 많이 적용을 했는데 2020.1.1 이후부터는 감정가액에 대해서도 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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