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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무역실무 ] 식품수입신고절차 식품수입통관절차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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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무역실무 ] 식품수입신고절차 식품수입통관절차

#무역실무 #식품수입 #식품수입신고 #식품안전나라 #식품수입통관 #관세사 식품 수입신고 절차와 유의사항 1. 식품 수입신고 식품을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일반적인 물품과 달리 유통기한, 국민보건 등의 문제로 검사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폐기 또는 반송과 같은 황당한 일이 발생될 수 있다. 2. 대상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기, 도마 등 특히 식품용기, 도마 등도 수입식품과 동일한 절차가 수반된다. 3. 수입 전 확인사항 일단 수입식품판매 영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를 참고하길.....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수입판매 영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인터넷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도 되어 있어야 한다. 4. 서류 제조공정도, 영양성분표, 성분증명서, FTA 협정 국가인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식품수입의 경우 포장에 영양성분표, 원산지 등이 스티커나 포장 전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만일 표시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못하니, 미리 스티커 등의 작업을 해야 한다. 5. 수입신고 절차 ① 물품 도착 후 보세구역 장치 ② 수입신고서를 작성(관세사) ③ 관할지역 지방식품의약안전처에서 서류 심사 ④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실시 이전에 동일기업으로부터 동일제품이 수입 된 경우는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⑤ 검사결과 문제없으면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어 수입통관이 진행 – 유통 판매함 ⑥ 부적합의 경우 반송이나 폐기 처분됨 ⑦ 폐기는 물품의 종류, 용기, 페기일정 등에 따라 다양하다. 관세사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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