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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보유세,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완화 / KBS 2021.03.16.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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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보유세,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완화 / KBS 2021.03.16.

[앵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오늘부터 공개됩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공시가도 1년 만에 전국 평균 19.08%나 올라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요. 공시가에 따라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가 매겨지다 보니, 올해 세금은 얼마나 오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예원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리포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9억 원인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넘어선 공동주택은 70% 가까이 급증해 52만 가구를 웃돕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3.7%가 해당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실거래가 29억 5천만 원인 이 아파트,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가 1년 만에 740만 원 넘게 증가합니다. 여기에 실거래가 2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다면 보유세는 7천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 자체가 1주택자의 150%에 비해서 훨씬 높은 최고 30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보유세뿐만이 아닙니다. 재산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보료에서 재산 공제를 5백만 원 늘리고, 피부양 자격을 잃으면 보험료를 내년 6월까지 50% 깎아줄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올랐어도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느는 걸 막기 위해 3년 동안 재산세율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의 84㎡ 아파트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 원가량, 재산세는 105만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9% 올랐지만, 세 부담은 11만 원 정도 줍니다. 이렇게 낮아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전국 공동주택의 92%, 서울에선 70% 정도입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오늘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다음 달 29일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근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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