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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보기만 해도 처벌"...n번 방 방지법 통과 / YTN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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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보기만 해도 처벌"...n번 방 방지법 통과 / YTN

일사천리 국회 통과…참석 의원 대다수 찬성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형법 개정안 등 통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 상향 법안 통과 [앵커]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텔레그램 n번 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보거나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영상을 유포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주영 기지가 보도합니다. [기자] 또 다른 '텔레그램 n번 방' 사건을 막고자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사위 소위와 전체 회의, 본회의 통과까지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투표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크게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전과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타인이 마음대로 유포하면 불법으로 보고, 또 실제 강간을 하지 않고 계획만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나이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의제 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한 성관계라고 해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범죄를 적용하는 나이가 13살 미만에서 16살 미만으로 높아져,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성인이 16살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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