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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킥보드를 음주 운전한 회사원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킥보드 타는데 면허가 있어야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까다로워졌습니다. 최소한 오토바이 면허, 125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는 가지고 있으셔야 하고요, 1종 보통,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 역시 됩니다. 이런 것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리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허 있어야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동휠이라고 부르는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전기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는 조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페닯을 밟을 때 모터가 인식해 가속에 도움을 주는 PAS 방식. 페달링 없이 모터로 구동되는 걸 스로틀 방식이라고 하죠.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전기자전거는 PAS, 스로틀 둘 다 되거나, 스로틀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이런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죠.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그냥 자전거에 해당돼 면허취소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킥보드, 전동휠, 그리고 스로틀 장착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이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타다가 혈중알콜농도 넘는 음주로 적발되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전기자전거 #음주면허취소 #개인형이동장치